1.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합니다.
3.
세부 준수사항
아래와 같은 표현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 있는 것으로 오인 표시ㆍ광고
∙ 질병 or 질병군(疾病群)의 발생 예방 표시ㆍ광고
★ 예외사항
ⓐ 특수의료용도식품 : 섭취대상자의 질병명 및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 표시ㆍ광고는 가능
ⓑ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표시ㆍ광고는 가능
∙ 질병 또는 질병군 치료 효과 표시ㆍ광고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ㆍ치료 효과 표시ㆍ광고
∙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 을 활용, 질병과의 연관성 암시 표시ㆍ광고.
예외사항
ⓐ 식약처장 고시 or 안전성 및 기능성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이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광고는 가능
ⓑ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와 명확하게 구분,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표현 병기한 광고는 가능
2.
의약품 인식 우려 표시ㆍ광고
∙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표시ㆍ광고
예외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
∙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특수영양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임산부ㆍ수유부ㆍ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4.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ㆍ작용ㆍ효과ㆍ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受賞)ㆍ인증ㆍ보증ㆍ선정ㆍ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 조제유류(調製乳類)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ㆍ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5.
소비자 기만 표시ㆍ광고
∙ 식품학ㆍ영양학ㆍ축산가공학ㆍ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 사실 인용 or 명시하는 표시ㆍ광고
∙ 가축이 먹는 사료나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ㆍ효과 또는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ㆍ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ㆍ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이용 or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 표현으로 소비자 현혹하는 표시ㆍ광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우려 있는 표시ㆍ광고
∙ 조제유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ㆍ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사용한 표시ㆍ광고
∙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더 좋은 것으로 소비자 오인 or 혼동 가능한 표시ㆍ광고
∙ 식약처장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 또는 효과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해당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 or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ㆍ광고
∙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인정한 것처럼 오인케 하는 표시ㆍ광고
∙ 과학적 근거 없는 추상적인 용어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 해당 제품에 사용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
6.
타업체나 타제품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비교 표현 사용하여 타업체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 or 타업체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ㆍ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타사업자나 타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ㆍ광고
∙ 비교표시ㆍ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ㆍ광고
∙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미사용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하여 타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 예외사항
∙ 식약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표시ㆍ광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는 제외
8.
사행심 조장 or 음란 표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시ㆍ광고
∙ 판매 사례품 or 경품 제공 등 사행심 조장 표시ㆍ광고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또는 음향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9.
식품 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 or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 우려 표시ㆍ광고
10.
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는 표시ㆍ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