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식품의 콘텐츠는 반드시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해 심의 받은 내용으로 방송하여야 합니다.
1. 특수용도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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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
2. 건강기능식품
3. 기능성 표시 식품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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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 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 광고하는 식품
상품별 자율심의기구 소개 및 심의 절차 안내
1.
자율 심의 기구 소개
a.
b.
c.
건강기능식품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https://ad.khff.or.kr/user/Main.do#none)
소비자공익네트워크 (https://www.sobo112food.or.kr/)
2.
심의절차 : 자율심의기구에 광고 콘텐츠 심의 의뢰 >> 자율광고심의기구에서 심의 진행 >> 심의결과가 승인일 경우, 해당 내용과 동일하게 방송 진행
(조건부 이행은 승인 받을 때까지 수정하여 재심의요청 진행 필요)
심의 받지 않거나, 받은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내용으로 방송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제조, 유통전문판매업자 | 해당 품목 제조정지 15일 | 해당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해당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판매업자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