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식품의 콘텐츠는 반드시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해 심의 받은 내용으로 방송하여야 합니다.
1. 특수용도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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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
2. 건강기능식품
3. 기능성 표시 식품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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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 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 광고하는 식품
상품별 자율심의기구 소개 및 심의 절차 안내
1.
자율 심의 기구 소개
a.
b.
c.
건강기능식품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https://ad.khff.or.kr/user/Main.do#none)
소비자공익네트워크 (https://www.sobo112food.or.kr/)
2.
심의절차 : 자율심의기구에 광고 콘텐츠 심의 의뢰 >> 자율광고심의기구에서 심의 진행 >> 심의결과가 승인일 경우, 해당 내용과 동일하게 방송 진행
(조건부 이행은 승인 받을 때까지 수정하여 재심의요청 진행 필요)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제조, 유통전문판매업자 | 해당 품목 제조정지 15일 | 해당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해당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판매업자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