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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

1.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2.
일반적인 준수사항
화장품 광고는 기본적으로 「화장품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2.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3.
허위·과대 광고나 부당한 광고 표현은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세부 준수사항
아래와 같은 표현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a.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하는 표현
∙ 항암효과가 있다, 피부암을 치료한다. ∙ 항염효과·진통효과가 있다. ∙ 질염을 치료·예방해준다. ∙ 아토피, 노인소양증에 효과가 있다. ∙ 모낭충을 없애준다. ∙ 통증 경감에 효과가 있다. ∙ 찰과상, 화상을 치료·회복시켜준다. ∙ 이뇨작용에 도움이 된다. ∙ 건선 피부에 효과가 있다. ∙ 가려움, 가려움증을 완화한다. ∙ 기저귀 발진의 증상을 없애준다. ∙ 갱년기 증상 및 홍조, 홍반을 개선, 제거한다. ∙ OOO의 흔적을 없애준다, 제거한다. ∙ 뾰루지를 개선한다.
b.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표현
∙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준다. ∙ 근육을 이완시켜준다. ∙ 체내 림프순환을 촉진시킨다. ∙ 세포를 재생시킨다. ∙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 세포 활력을 증가시킨다, 세포/유전자(DNA)를 활성화시켜준다. ∙ 유익균의 균형을 보호해준다. ∙ 몸매개선, 신체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 체형을 변화시켜준다. ∙ 다이어트/체중감량에 효과(도움)있다, 피하지방을 분해시킨다. ∙ 얼굴 윤곽을 개선한다,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V라인으로 만들어준다. ∙ 가슴을 확대시킨다. ∙ 살균‧소독 효과가 있다. ∙ 해독작용을 해준다. ∙ 체내 노폐물을 제거한다. ∙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디톡스, detox) ∙ 면역을 강화시켜준다. ∙ 항진균·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다. ∙ 상처로 인한 반흔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 ∙ 흉터를 제거해준다. ∙ 피부를 재생시킨다. ∙ 피부의 상처나 질병으로 인한 손상을 치료하거나 회복 또는 복구한다. ∙ 질내 산도를 유지·조절한다. ∙ 호르몬 분비 등 내분비 작용을 촉진시킨다. ∙ 땀 발생을 억제한다. ∙ 속눈썹, 눈썹이 자란다. ∙ 메디슨(medicine), 드럭(drug), 코스메슈티컬 등을 사용한 의약품의 효능 표현 ∙ 원료 관련 설명 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사용
2.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천연 화장품 or 유기농 화장품’관련 표현 ☞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제품에 천연(Natural) 화장품 또는 유기농(Organic) 화장품 표현 가능. 해외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 기준이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 표현을 할 수 있음. ∙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 인증’관련 표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인증 기관에서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을 받았을 경우,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 인증 문구 또는 인증 마크를 사용가능.
3.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한 우려가 있는 내용
∙ (일반화장품에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 (일반화장품에서) 주름을 완화한다. ∙ (일반화장품에서)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 (일반화장품에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 (일반화장품에서) 튼살 관리에 효과가 있다. ∙ (일반화장품에서) 피부장벽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을 완화한다. ∙ (일반화장품에서) 미백 고시성분 알부틴이 함유된 제품이다. ∙ (일반화장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성분 레티놀이 함유되어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 (일반화장품에서)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OO 원료가 함유되었다. ∙ (일반화장품에서) OO 원료가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 기능성 심사(보고)된 원료가 아닌 다른 부원료(ex 특허성분)가 해당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방하는 표현
4.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
a. 화장품 정의에서의 사용 목적, 적용 부위, 사용 방법 등을 벗어난 표현
∙ 필러(filler), 지방볼륨 형성·생성 효과가 있다. ∙ 보톡스 효과가 있다. ∙ 시술 효과(보톡스효과, 레이저효과, 카복시 주사 등)와 비교 표현 ∙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 ∙ 먹을 수 있다.
b. 의료인 등 전문가의 추천·보증 등으로 제품의 신뢰와 연관 짓는 표현
∙ OO 아토피 협회가 인증한 화장품 ∙ OO 의료기관의 첨단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 OO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 개발한 화장품 ∙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 OO 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 ∙ 의사 사진 등의 이미지와 함께 의료인 / 의료 기관의 제품 개발 및 추천 오인 표현 ∙ 의료 기구, 십자가 이미지 등 의료 관련 도안 등
c. 안전성을 보증하거나 금지 원료를 넣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현
∙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 free 無등 포함) 예: 無(무) 스테로이드, 無(무) 벤조피렌 등
∙ 부작용이 전혀 없다. ∙ 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기원 표현 ∙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예: 줄기세포화장품, stem cell, 0억 세포 등
d. 속효성 표현 및 단정적·절대적 표현
∙ 즉시 주름이 사라진다, 즉각적인 화이트닝 효과를 볼 수 있다 ∙ ‘최고, 최상, 최대, 최소 ※ ‘대한민국 최초’등의 표현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
d. 사용 전·후 사진, 사용 후기 인용 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현
∙ 사용 전․후(Before & After) 광고는 화장품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실증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진은 평균치의 사진을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의 문구를 가독성 있게 명시하여 오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사용 후기는 소비자의 제품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 후기를 광고에 직접 활용할 경우 화장품법 상 부당한 광고로 간주할 수 있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e. 특허 관련 표현 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표현
∙ OO는 지방축적 억제용 화장료로 특허 받은 성분들로 구성 ∙ 알러지 아토피방지 미국특허 OO호, 주름살 제거 습진 여드름 세계특허 OOO호 ∙ 아토피성 피부염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발모 조성물 특허성분